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전액 무료 공익보험입니다. 임신 22주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 보험료·심사 없이 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녀 희귀질환 발생 시 10년간 보장까지 제공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입 거절 또는 제한 사례를 약관 근거와 함께 포함하여, 신뢰도 높은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1. 가입 요약 정보
항목 | 내용 |
보험명 |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
가입 대상 | 만 17~45세 임신부(22주 이내) + 태아 (※22주 이후는 태아만 가입 가능) |
보험료 | 0원 (전액 우체국/과기정통부 부담) |
보험 기간 | 태아 주계약: 10년, 산모 특약: 분만 시까지(최대 10개월) |
주 보장 |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 산모 임신질환(임신중독증 10만 원, 고혈압 5만 원, 당뇨 3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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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거절 및 제한 조건 (전문 근거 설명)
✅ 가입 거절 또는 제한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절, 해지, 또는 보장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 기존 병력(예: 고혈압, 당뇨 등)을 알려야 하는데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 시
- 예: “고혈압 있다”고 구두로는 말했지만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가입 해지 또는 보험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사기적 가입 시도
- 암, HIV 등 진단 확정 후 이를 은폐한 채 가입한 경우
- 보험 개시 후 5년 이내 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 불적합
- 가입 조건(연령, 임신 주수 등)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 예: 임신 22주 초과한 임산부가 산모 특약을 신청 → 특약 가입 제한
- 기타 정당 사유
- 모집자 안내 없이 고지를 방해하거나, 계약자가 고의로 정보를 숨긴 경우
- 체신관서는 30일 이내 승인 또는 거절 처리를 해야 하며, 미통지 시 자동 승낙으로 간주됨
3. 보장 항목별 전문 설명 및 유의사항
- 태아 희귀질환 진단비: 질병관리청 지정 희귀질환(약 1,100~1,165종 중) 진단 시 최초 1회 100만 원
- 임신질환 진단 특약: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면 각각 10만/5만/3만 원 지급
- 단, 임신 22주 이내 가입한 경우만 적용되며, 병력·검사 없이 무심사 가입 가능
4. 가입 방법 및 실전 팁
- 온라인 가입: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잇다)에서 신청 → 개인정보 입력 → 전자서명 완료 (약 10분 소요) *임신확인서 필요 - 오프라인 가입: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지참 - 청약 철회 및 해약:
가입 후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 가능 (단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
철회 시 납입금 전액 환급, 일정 이자 포함 지급
5. FAQ (자주 묻는 질문 – 가입 거절 중심)
- Q: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병력·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가입은 가능하지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Q: 임신 23주차인데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태아 주계약은 가입 가능하지만, 임신 질환 특약은 가입 불가합니다. - Q: 기존에 병력 있던 것을 숨기고 가입하면 어떤가요?
A: 체신관서가 고지 위반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계약 후 5년 내에도 해지 가능합니다. - Q: 가입 후 철회는 가능한가요?
A: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전문보험계약자 제외). 보험료 전액 및 적립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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