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국내 패션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SPA 브랜드 4곳의 광고 표현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며 ‘그린워싱’ 관련 경고성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신사,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친숙한 브랜드들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소비자 오인 광고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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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워싱이란? 소비자 기만의 녹색 마케팅
‘그린워싱’은 ‘Green(친환경)’과 ‘Whitewashing(눈속임)’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만적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외형상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요즘, 그린워싱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 이상의 사회적 책임 회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공정위 제재 대상과 위반 사례
공정위가 경고 조치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라: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의 표현이 실제 환경성과 차이가 있음에도 친환경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음.
- 미쏘·스파오: ‘ECO VEGAN LEATHER’, ‘지속가능한 소재’ 등 표시와 함께 친환경 마크를 무단 사용.
- 무신사 스탠다드: ‘에코 퍼’, ‘에코 레더’ 등의 표현 사용이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 경고 대상에 포함됨.
- 탑텐: 인조가죽을 ‘에코 소재’로 표시하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
하지만 이들 제품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석유 기반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 어떤 기준에서 ‘친환경’인지가 핵심
공정위는 “환경 관련 광고는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즉, 원료 생산부터 사용·폐기까지—에 걸쳐 환경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정만 친환경적일 경우 이를 전체에 적용해선 안 되며, ‘지속가능’, ‘에코’, ‘그린’ 등 단어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단순히 동물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제품이 자동으로 친환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소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광고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 ‘에코’라는 말에 속지 말자: ‘에코 레더’ 등 모호한 표현은 대부분 마케팅 용어일 뿐, 실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인된 친환경 인증 마크 확인: OEKO-TEX, GRS, FSC, USDA BioPreferred 등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체크하세요.
- 기업의 ESG 평가 참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공정위, 환경부 등 공공기관의 평가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친환경 소비를 위한 기준은?
진정한 친환경 소비는 단순히 ‘비건’이나 ‘에코’라는 단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전체 제작 과정, 원재료, 유통과정의 탄소 배출량, 사용 후 분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가방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인조가죽인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사용된 원단의 원재료(재생 폴리에스터 여부), 염색 공정의 친환경성,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주는 경고
이번 제재는 단순한 행정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에게는 환경 마케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소비자에게는 ‘녹색 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해와 실천을 요청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소비가 진짜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친환경 브랜드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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