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은퇴자뿐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해 1년 동안 얼마를 받았고, 그중 얼마의 세금이 원천징수(자동 공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 주로 사용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 소득과 합산 신고 시, 부양가족 신청 검토 시)
- 국세청 홈택스 소득 자료 확인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신용 등급 관련)
- 건강보험료 조정 자료 제출
- 기초연금, 장려금 등 각종 공적 지원 신청 시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2025년 기준)
1. 정부24에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원천지수영수증 검색 후 바로 발급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프린트 출력 가능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사적 연금 포함)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대부분의 연금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도 열람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연금소득 항목 선택 후 PDF 출력 가능
3. 연금 지급기관(보험사, 은행 등)에 직접 요청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 등에서 개인연금 수령 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발급 가능
- 홈페이지 내 [증명서 발급] 메뉴 활용
- 또는 유선 콜센터로 요청 후 팩스/이메일 수령 가능
❗ 꼭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방지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득 합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세금 환급 및 감면 여부 확인 가능
연말정산이나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사회보험에 직접 영향
연금소득액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거나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과세됩니다. 다만 1,200만 원 이하의 공적 연금은 대부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 홈택스에서 안 보이는 경우는?
A. 사적 연금(보험사 지급 등)은 홈택스에 연동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청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동거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 수령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금소득공제 적용 방식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총 연금액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연금액 - 350만 원) × 40%
- 총 연금액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총 연금액 - 700만 원) × 20%
- 총 연금액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 × 10%
따라서, 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요약
-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총 연금액이 516만 원 초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부모님의 총 연금수령액이 1,199만 원이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