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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정부24로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by 달려라붐붐3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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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서류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은퇴자뿐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필요한지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대해 1동안 얼마를 받았고, 그중 얼마의 세금이 원천징수(자동 공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 소득과 합산 신고 시, 부양가족 신청 검토 시)
  • 국세청 홈택스 소득 자료 확인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신용 등급 관련)
  • 건강보험료 조정 자료 제출
  • 기초연금, 장려금 각종 공적 지원 신청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2025기준)

1. 정부24에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원천지수영수증 검색 후 바로 발급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프린트 출력 가능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사적 연금 포함)

개인연금, 퇴직연금 대부분의 연금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도 열람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클릭
  • 연금소득 항목 선택 PDF 출력 가능

3. 연금 지급기관(보험사, 은행 등)직접 요청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 등에서 개인연금 수령 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발급 가능

  • 홈페이지 내 [증명서 발급] 메뉴 활용
  • 또는 유선 콜센터로 요청 팩스/이메일 수령 가능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방지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득 합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1,200이하의 연금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세금 환급 감면 여부 확인 가능
    연말정산이나 세무신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사회보험에 직접 영향
    연금소득액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거나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일정 금액 이상 수령 과세됩니다. 다만 1,200이하의 공적 연금은 대부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 홈택스에서 보이는 경우는?
A. 사적 연금(보험사 지급 등)홈택스에 연동되지 않을 있어, 직접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청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등)60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생계 요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동거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수령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금소득공제 적용 방식

연금소득공제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금액 700이하: 350원 + (연금액 - 350원) × 40%
  • 연금액 1,400이하: 490원 + (연금액 - 700원) × 20%
  • 연금액 1,400초과: 630원 + (연금액 - 1,400원) × 10%

따라서, 연금액이 516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요약

  • 연금액이 516이하: 연금소득금액이 100이하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연금액이 516초과: 연금소득금액이 100초과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부모님의 연금수령액이 1,199원이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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