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사업자신청1 2025년 7월 헬스장·수영장·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자 겸 사업자)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제 혜택!이제는 영화·책·박물관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특히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유튜브·배달·N잡 등을 병행하는 ‘근로자 겸 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 핵심 요약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율: 지출액의 30%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도서·공연비 등과 통합)적용 항목: 헬스장·수영장 이용권, 일일권, 정기권 등 순수 입장료제외 항목: 음료, 운동복, 개인 물품, PT·강습 포함 상품 일부📌 중요 포인트이 공제는 단순한 ‘운동비 환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는 실제 세금 혜택입니.. 2025. 7. 2. 이전 1 다음